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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승진시험 질문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4-08-22
조회수
898
내용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번재 질문하신 소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이 2014년 승진시험에 적용 여부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금년 승진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진시험 관련 추가문의 사항은 033) 249-5114로 문의 바랍니다
두번째
의용소방대 및 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금년 7.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기준(이하 표준조례)이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누락된 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알 수 는 없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033)249-5141 담당자 이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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