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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제한 관련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5-03-03
조회수
860
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본적이 강원도 이고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데 강원도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 강원도 채용기준은 2015년1월1일 현재 주소지가 강원도 소재로 되어 있거나
2.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의 합산이 3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귀하의 강원도 기준을 확인하셔서 거주 합산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 채용기준은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의 채용공고를 참고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249-511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