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 도 교류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5-03-03
조회수
1025
내용
지방소방공무원의 시도 교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에 의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고 있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사자께서 직접 교류자를 구하여 수시 교류 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시도의 균형배치 및 인사정보의 공개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류 명부를 작성하고 순위에 의하여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간의 1:1 교류는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의 시도교류에 의하여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매년 시도교류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시도의 전출입 명부 순위에 의하여 교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249-5112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