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위험물 옥외탱크 방유제 관련 질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6-15
조회수
1982
내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28조기준) 에서는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시행규칙별표6〕Ⅸ 방유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이상으로 할 것.

.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 면적은 8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 위험물담당자(033-630-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