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970
내용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몸에 문신이 있다고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큰 문신이 있을 경우 면접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의병제대 또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체가 채용기준에 맞고 건강하면 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