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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채용시험 운전직렬 문의
작성자
유경호
등록일
2016-02-12
조회수
957
내용
운전 응시자격을 보면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제1종 특수면허 중 하나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라고 써있습니다.
비슷한걸로 차량정비 직렬은 군복무 기간중 수송부대에서 차량정비업무를 한자는 인정이되는데
저는 대형면허를 취득후 수송 전문화관리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5000G(약19000L) 27톤급 기름 수송차량을 2년 운전했는데
인정이 될까요?(*제 특기로 소방차량을 운전할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