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공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고백규
등록일
2016-02-25
조회수
1041
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도 공채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공채 선택과목 中 소방관계법규 內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 출제 범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의 2개의 법률을 찾아보면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일자 : 2015.7.24  / 시행일자 : 2016.1.25 

    2. 공포일자 : 2016.1.27 / 시행일자 : 2017.1.28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1. 공포일자 : 2015.7.20 / 시행일자 : 2016.1.21 

    2. 공포일자 : 2016.1.27 / 시행일자 : 2016.7.28 

------------------------------------------

위 법률 중 출제 범위가 필기시험(4.9) 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어떤 법률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2017.1.28 시행예정법' 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벌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