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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03-02
조회수
841
내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3항 별표4에 따르면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학과 졸업하시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제출은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신 후에 서류전형 시
졸업증명서 및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