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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6.천장 ·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해설서
1.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
다) 천장 ·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상기 해설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위한 취지 적용
■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의 여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설비를 할 경우
헤드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요? (첨부문서 참조)
1) 당초 최상층 박공 지붕에 상,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2) 소음 차단과 외기 침투 방지를 위한 이중천정 추가 설치
-.반자~이중천정 사이 헤드 추가 설치 여부
-.반자 : 석고두께 9.5T(준불연재) 2판_기존 반입자재 사용
-.이중천정 : 석고두께 9.5T(준불연재) 2판_기존 반입자재 사용
-.반자~이중천정 사이 간격 : 600MM_기존 박공지붕 하부 반자를 설치하기위한 금속구조물(각파이프)을
이용하는 이유로 간격 조정 불가능
-.준불연재(석고보드-9.5T)의 상기 소방시설 적용 가능 여부
□ 첨부파일
1.국가화재안전기준(NFSC)해설서
2.박공지붕 및 계통 상세도
3.석고보드-9.5T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