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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11-18
조회수
689
내용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작년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던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이었습니다.

3. 병원진료를 통해 본인이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에 해당되는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