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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12-22
조회수
687
내용

 구급경력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자(4대 보험적용)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행정과 033-249-5114 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