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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경력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자(4대 보험적용)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행정과 033-249-5114 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