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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공공기관 해당여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12-26
조회수
670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본 건축물은(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소방안전관리 등 모든 관리주체가 일반(법인)이고

단지 소유만 원주시이므로 일반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