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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1-10
조회수
711
내용


1.『소방공무원 임용령』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채용후보자 등록 후 최대 2년입니다.

2. 채용시험성적에 따라 1차입교, 2차입교일이 정해지며 입교날짜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교육날짜는 강원도소방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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