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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2-10
조회수
674
내용
◇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붙임 4 참조]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17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조(화학)분야 응시자격은 위 조건 2가지입니다.
군 경력과 화학전공 2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셔야합니다.
또한, 채용공고는 각 시도별 필요인력이 상이하기에 경력인정 및 응시자격이 틀림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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