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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611
내용
응급구조학과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으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2년 이상 임상경력은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올해는 거주지 제한으로 자격제한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