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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7-20
조회수
577
내용

1.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2. 올해 신체검사 지정한 종합병원은 강원대학교 병원이며, 신체검사에 대한 결격사유 등은 강원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