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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구급 경력채용 조건에 대하여
작성자
임성화
등록일
2017-07-27
조회수
815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방 구급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 자격증있습니다.

대학병원근무를 1년 8개월정도 되어있어서 

소방 구급의 경우 2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무경력이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도관으로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도소 의료과의 경우 부속의원으로 보건소에 개설신고가 되어서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 교정시설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의원급이기에 경력이 인정되는거 같은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