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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603
내용
신체검사의 판정기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별표5]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 불합격 판정기준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일반직 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 [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12.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며,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이면 불합격 판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