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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603
내용

신체검사의 판정기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3[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6[별표3] 불합격 판정기준

12. : .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일반직 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4[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12.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며,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이면 불합격 판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