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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579
내용

1. 구급분야 응시자격으로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퇴사한 종합병원 2개월 경력사항이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경력해당된다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