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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10-15
조회수
536
내용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 최종합격 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임용유예)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운항관리사분야는 강원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배치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