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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10-16
조회수
624
내용

1.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분야 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1급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2. 2016년도까지는 구급분야의 우수한 인력채용을 위해 거주지제한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특성상 생활여건 등으로 인하여 응급구조학과분야 채용자의 타시도 전출이

많이 발생하여 2017년도부터는 응급구조학과분야에 거주지를 제한하였습니다.

 

3. 향후 채용계획 수립 시 귀하께서 건의하여주신 내용을

구급(경력)분야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5, 동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채용 시 간호학과 포함

구급(경력)과 응급구조학과분야 중 한분야로 통합 채용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