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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구급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605
내용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의 규정에 따라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급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에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량은 현장 활동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및 기타 민감한 환자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이렌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말씀하여 주신 고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진문(033-249-5191)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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