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응급특채와 경채 일원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하은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83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과를 졸업하였고, 올해 소방을 목표로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응급특채와 경력채용이 일원화된다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배우는 분야도 다르며 업무범위도 다릅니다.

응급상황에 맞게 훈련된 응급구조사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응급특채입니다.

그러므로 응급특채와 구급특채는 통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