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 일원화 문의
작성자
오지원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6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자입니다.

2018년 강원도 구급대원 신규채용 공문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구급(경력)채용 일원화는 지역인재 채용의 단절시키고 정부의 청년실업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에서도 알수 있듯이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술기들을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익히면서 간호학과와는 차별화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 간호학과와는 전문성 또한 전혀 다릅니다. 간호학과는 구급차동승실습 수료시간이 없는 것에 비해 응급구조학과는 구급차동승실습 및 응급실 임상실습시간도 수행하고 각 대학에서의 응급환자발생 시뮬레이션 실습시간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실기시험 종목에 1급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4년동안 응급구조학을 공부하고 실습해서 응급구조사가 양성되어지고 그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특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일원화가 시행된다면 경력2년의 구급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간호사 아닌가요? 경력을 중요시 한다면

대체인력은 왜 무경력자를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것인가요?

경력채용 일원화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들의 채용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급(경력)채용 일원화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