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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에서는 응급특채를 일반 구급특채로 통합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특채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 어긋난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응급특채를 없애면 현재 구급대원을 목표로 하며 4년간의 공부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긴급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발생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그 필요로 인해 생긴 것이 전문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위해 설립된 응급구조학과 아닙니까? 즉 현장의 구급분야에서는 응급구조학과 내에서 현장에 맞추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응급 특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의 채용을 막고 대부분 현장 경험도 전무하고 응급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인공신장실이나 정신병동과 같은 분야에서 경력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력이 인정이 된다면, 만약 그런 인원들을 구급의 경력채용으로 뽑게 된다면 응급구조사들은 현장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선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업무의 범위부터 차이가 발생하는데 간호학과는 환자가 중-경증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돕는 일을 학과 내에서 배우고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그들은 병동 내에서의 환경에 대해 배우고 실습 하지만 응급구조학과는 중증의 환자에게서 생명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을 찾고 응급처치를 적용하고 더 이상의 악화 방지를 통하여 병원 내에서의 회복률을 올려주는 병원전 응급처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차이와 현장의 차이로 하여금 특채를 다시 이원화 하는 방안 또는 129구급대 혹은 병원 내에서 현장과 가장 유사한 응급실 경력으로 현장 경험을 쌓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급특채의 단점으로 지적된 현장경험은 병원 경력채용도 똑같습니다. 병원 전 현장은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병원 내 현장은 이송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응급구조사와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병동에서 2년 경력을 쌓은 간호사 둘중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응급구조사가 오히려 현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급처치를 4년간 교육받은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빠를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량재난을 위한 재난의학을, 심정지 환자를 위한 전문심장 소생술을, 외상환자를 위한 외상구조학, 응급처치학, 응급환자 관리학등을 듣고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해 배우고 임상을 배웠을까요? 그들과 우리는 출발선상에서의 위치가 다릅니다. 양질의 전문 응급의료인 배출을 위해서는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