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 일원화에 대하여
작성자
최유희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620
내용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는 4년이라는 적지않은 시간동안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특채가 존재하는 것인데 몇년의 유예기간도 두지않고 당장 경력특채 일원화를 시행한다면 응급구조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눈앞에 보이는 2년의 경력만을 보고 무분별하게 채용한다면 응급처치의 질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이러한 소식이 들려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다시한번 경력 특채 일원화에 대해 생각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