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력 특채 일원화' 반대
작성자
박혜민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977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구급 특채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예정자입니다.

 저는 12월 국가고시가 끝나자마자 소방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기에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를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구급특채와 경력특채가 일원화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학고 있는 소방학개론 소방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부분에는 '소방'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이란 대목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과는 응급구조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지낸 4년동안 생리학, 약리학, 해부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학을 시작으로

보건계열 학과에서 흔히 배울수 없는 현실적용 가능한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 야영 및 구조훈련을 포함하여 응급환자관리학, 일반응급처치학, 심전도, 내과응급처치학, 전문 심장소생술, 보건의료법규, 외상응급처치학, 재난관리 등 그 전공 가짓수만 합쳐도 40과목이 넘는 지식들을 습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론뿐 아니라 응급현장 위주의 실무교육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응급시뮬레이션  실습, 응급의료장비운영 및 환자이송, 구급차 동승실습 등과 같은 과목들이 추가되었고, 병원실습 3달 소방실습 1달을 방학기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더 나은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력특채에는 간호사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1 장 총칙 제 2 조 의료인 제 2항 5호 간호사의 업무에는

가목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목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목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의미조차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의 차이가 아니라 다름이 차이 입니다. 구급이라는 분야는 1급 응급구조사가 양성되어 진출되는 최종의 목표지이자 대다수의 간호사분들이 취업하시는 병원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근무환경을 띄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를 평가하고 필수적인 처치와 병원으로의 이송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2차 손상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병원전단계에 비해 병원단계는 여러검사들을 하여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소방의 구급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당연히 병원전 단계입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갓 졸업한 학생들보다 현장에 투입했을때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신다면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고 졸업한 학생들을 단지 무경력자로만 생각하시는게 아닐까 사료됩니다.

 저희는 이미 이 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의료종사자가 될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험이 없다고 하여 무지한 것이 아니라 서투른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약간의 수습기간만 지난다면 4년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들과 배움들을 몇 배는 더 적극활용하여 국민의료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경력특채가 그만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구급특채또한 그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 시행계획이 너무 당황스러울 따름이고, 한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신 만큼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