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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막 학년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제 생각과 함께 반대의견을 적어 봅니다.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 모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모두 졸업 후 2년의 임상경력이 있다면 구급특채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간호학과와 응급구조과는 배우는 과목과 그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국시원에 명시된 것을 찾아 보면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이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임무는
1)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그리고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고 간호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교육, 설명, 지시,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한다(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
라고 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였을 때 간호사의 주 업무는 환자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의사의 진료를 도와줌으로써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되는데 큰 힘이되어주는 역할 즉 환자의 가까운 곳에서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 교육받고 간호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 한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010.1.18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1조) 라고 국시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는 학부생일때 배우는 것이 환자를 현장에서 처치하고 적절한 병원에 올바르게 이송하는 것에 배우며 특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방법에 대해서는 응급구조학과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위 처럼 응급구조학과는 학부일때 현장에서의 처치와 판단 그리고 이송방법에 대하여 주로 공부한다면
간호학과는 환자의 케어의 범위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종합하여 생각 하였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나 응급처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는 것은 응급구조학과에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이고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기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에서도 능력있는 의료인을 양성하지만 현장에서 보단 환자의 가까이에서 케어를 하는 쪽에 더 특화되어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구급특채의 일원화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간호사가 구급으로 더 많이 유입된다면 응급구조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이며 근본까지 위협을 받을 것 입니다.
그러니 응급구조사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여 구급특채 일원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고려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구급특채에서 임상경력 2년에 <응급실 경력2년>을 확실히 한 후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한 후 구급대원이 되어 현장에 나간다면 정확한 처치를 빠르게 판단하는 구급대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외 외상과 거리가 먼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환자 대응 능력을 키우기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급특채에서 경력또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한 근무서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