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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722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채용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1) 군복무 중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가능 여부

  2) 군복무에 따른 임용유예 가능 여부 및 그 기간

  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의요지 1)에 관하여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응시 연령에 달하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10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시험 응시 가능

    -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함

    - 단, 경력경쟁채용(구조분야 등) 응시자격으로 군필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에 관하여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복무 중인 자는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 제1항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용유예의 기간도 2년 내에서 가능함

    - 단, 소방공무원의 경우 먼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므로 교육입교일과 교육기간에 유의하여 임용유예 기간을 정하여야 함

     ※ 교육기간도 임용유예 기간 2년에 포함됨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여상구(033-249-5114)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관련법령.hwp (다운로드 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