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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1-25
조회수
789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자진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피트공간(폭 1.2m초과) 및 업무공간에 스프링클러 적용의무”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별표5)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진하여 설치한 소방시설의 경우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손대규(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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