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660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포소화설비의 기동방식에 대한 문의”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소화설비의 기동방식을 감지기의 작동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으로 포헤드가 작동되는 자동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 이 기동방식은 건축물의 화재특성, 접근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해, 화재 시 신속하게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〇 상기 규정의 단서조항은 설비의 관리적 측면으로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따라서, 당초 건축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설치된 자동기동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화재예방과 설비의 기능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손대규(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