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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5-18
조회수
709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면허증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종대형면허 취득자는 시험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채용시 응시원서 접수일에 가산점자격을 등록하시면 대형면허 가산점도 부여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8.01.31.일 공고)을 참조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김도윤(033-249-5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