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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757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하반기 공채 면허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를 취득 및 소지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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