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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740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구급소방공무원 경력관련 문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며, 응급구조사로 종사하면서 응급의료업무를 실시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그 사실관계는 향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판단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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