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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9-27
조회수
18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에 대한 문의”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답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바탕색 및 배경색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의거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색깔만으로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임을 인식토록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번 답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면 됩니다.
3번 답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가 3곳이면 대상물 방문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3곳 모두 설치하
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 답변) 출입구 옆 주차장 입구 쪽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이면 출입구
외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손대규(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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