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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8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정보통신 특채 관련 문의입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동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 이라고 명시된 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정에 합산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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