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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764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소방구조특채 질문입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동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하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된 바,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가 응시자격 요건임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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