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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667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안녕하세요. 운전 특채 관련 질문 드립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임용령・동 시행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경력경쟁채용(운전분야)의 경우 ‘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기계’ 경력 또한 1종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9년 1월중 채용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