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시설 개선공사 관련 질의
작성자
박상읍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1048
내용

1. 2019년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2. 공사관련 질의합니다.

  조건: 용도: 공장
        1. 규모: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300㎡, 지상층의 높이10m 이하(건축법시행령 119조의 따른 높이기준)
                의 건축물
        2. 설비:옥내소화전 설비설치(현재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한 자동기동방식)   
        3. 건물사용승인:1994년 8월 2일

  내용:  현재 건물에 옥내소화전 설비가 각층 2개씩(자동기동방식/상시배관내 충수)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이 동절기에 난방을 하지 않아 매년 동파가 발생하여 사용에 매우 어려움이 있읍니다.
             상기 건물의 옥내소화전 운전방식을 현재의 자동기동방식에서 옥상수조를 폐쇄후 on/off 운전방식으

          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상기건물의 경우 옥상수조를 폐쇄할 경우 2016.5.16일 개정된(화재안전기준 102/ 제5조 1항 9호의 2)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내연기관방식의 펌프를 추가로 설치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요약:1994년 소화전설치 대상 건물에 2019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방식의 소화전 기동방식을
                 ON/OFF 방식의 운전회로로(옥상수조폐쇄) 개선시 내연기관방식의 예비펌프 설치 여부.
                (건물의 증축/개축없이 현재의 소방시설을 개선시 현행화재안전 기준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ㄱ.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ㄴ. 건물높이가 10M이하 이므로 의 2가지 요건중에 하나이상이 적용되어
            별도의 예비펌프설치 없이 옥상수조를 철거하고 운전방식을 ON/OFF방식으로개선 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