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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2. 공사관련 질의합니다.
조건: 용도: 공장
1. 규모: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300㎡, 지상층의 높이10m 이하(건축법시행령 119조의 따른 높이기준)
의 건축물
2. 설비:옥내소화전 설비설치(현재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한 자동기동방식)
3. 건물사용승인:1994년 8월 2일
내용: 현재 건물에 옥내소화전 설비가 각층 2개씩(자동기동방식/상시배관내 충수)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이 동절기에 난방을 하지 않아 매년 동파가 발생하여 사용에 매우 어려움이 있읍니다.
상기 건물의 옥내소화전 운전방식을 현재의 자동기동방식에서 옥상수조를 폐쇄후 on/off 운전방식으
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상기건물의 경우 옥상수조를 폐쇄할 경우 2016.5.16일 개정된(화재안전기준 102/ 제5조 1항 9호의 2)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내연기관방식의 펌프를 추가로 설치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요약:1994년 소화전설치 대상 건물에 2019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방식의 소화전 기동방식을
ON/OFF 방식의 운전회로로(옥상수조폐쇄) 개선시 내연기관방식의 예비펌프 설치 여부.
(건물의 증축/개축없이 현재의 소방시설을 개선시 현행화재안전 기준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ㄱ.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ㄴ. 건물높이가 10M이하 이므로 의 2가지 요건중에 하나이상이 적용되어
별도의 예비펌프설치 없이 옥상수조를 철거하고 운전방식을 ON/OFF방식으로개선 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