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드렌쳐설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인석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1041
내용
춘천 퇴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입니다.
질문 1 : 드렌쳐헤드를 건물외벽에 설치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오작동시 수손피해가 우려되어 외부에 설치하려 검토중입니다.
질문 2 : 드렌쳐헤드 설치가 내측벽에서 150이내라고 되어있어서 옹벽두께가 200이면 불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 실외기실이 외기에 접해있고 외기마감은 그릴창입니다. 헤드설치 제외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