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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721
내용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채용합격자 공고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의학과외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동일학과계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업지원 및 의사상 증명서는 본인이 원서접수 시 접수한 해당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김도윤(033-249-5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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