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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944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공무원 구급 특채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2019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 공고 제2019-226호)』의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에 명시된 기관에서 2년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해당됨을 안내 드립니다.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