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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706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 특채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공고 문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차 등(응급의료 전용헬기 포함)을 운용하는 부서 또는 채용 당시 응급의료업무를 위해 채용・보직을 부여받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 · 간호사)로 종사하면서 실제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한 부서를 말합니다.


 ② 기타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자격 소지자 배치 및 구급차 등 설치 · 운영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체 의무실 등은 응급의료 관련 부서로 인정되나 법령에 의하지 않은, 단순히 의무실을 갖춰 운영되는 사업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상기 요건이 갖춰진 사업체에서 자격증(응급구조사・간호사) 소지 후 2년 이상 근무경력 시 경력 채용(구급분야)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되나 그 사실관계는 향후 서류전형(심사) 등 채용 단계에서 판단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