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관련학과 최종합격이후 경력 호봉인정 범위 궁금합니다.
작성자
강민준
등록일
2019-09-23
조회수
12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관련학과 시험을 준비하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이후 시설관리 (방재업무) 근무하여 약 2년 근무하였고 퇴사후..


소방점검업체 2015년 5월 입사  ~ 2017년 9월 퇴사 약 2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중에 2017년 5월에 소방설비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였고


소방일반감리 2017년 11월 입사 ~ 2019년 5월 퇴사 약 1년 6개월 근무


현재는 소방상주감리를 재직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호봉인정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 담당자분들께 전화로


문의를 드렸지만 답이 다른 경우가있어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잡고 집중


하여 시험공부를 할수있을거같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


딸린식구가많은 한집에 가장이기때문에 호봉인정이 간절한부분이여서 문의드립니다


<첨부자료 93페이지, 1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 자격 구분 소방사 9급에 보면 기능사가 확인됩니다.
혹시 위 내용에서 해당이 없을 가봐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졸업 당시 전기과를 졸업하여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별표 3 번 내용으로 인해 유사경력으로 호봉 인정범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