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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0-09
조회수
642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신체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거,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가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일시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24시간 혈압측정검사에 따른 증명’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