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841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구급특채 간호사 경력인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구급(경력)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은 공고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위해 채용・보직을 부여받고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업체의 근무기간은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함을 안내 드립니다. 향후 ‘구급경력 분야’ 채용시험 시행여부 및 자격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당해연도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