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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허지영
등록일
2020-01-03
조회수
845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의 복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자녀돌봄휴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교대근무자인경우 주간근무 때나 야간근무때나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것인지 주간근무일떄만 사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A1)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 집 등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민법4조의 성년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2(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의 개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Q2) 야간근무한번을 모두 사용하려고 할때 휴가신청 시 15시간으로 기안을 하면되는 것인지 차후 남은 1시간을

          사용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간2(16시간)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연간2(16시간)범위 이내라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위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처럼

        자녀돌봄휴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허지영(033-249-5115)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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