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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784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공무원응시 지역경쟁제한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의 확인은 서류전형 시 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로 확인하며,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거주지제한 분야’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 시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함을 안내드립니다.
1.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기준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사람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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