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631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올해 예방분야 실무자를 채용함으로써 철저한 소방대상물 검사 및 건축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와 소방설비 기사와의 업무 범위의 경우 전기분야의 경우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을, 기계분야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 대동소이한 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소방업체에서는 설비기사와 산업기사의 주요 업무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소방은 예방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주요 업무 가능 범위가 가장 협소한 자격증은 제외하였습니다. 가스, 전기, 건축 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제외하였으며, 이와 형평성을 맞춰 소방분야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제외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