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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차량 정비 응시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상현
등록일
2020-07-24
조회수
1025
내용
소방 차량 정비 응시 자격중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에 해당하는 정비업소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 6. 17., 2015. 12. 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2호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도 경력에 해당하는 건가요?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에 해당하는 정비업소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 6. 17., 2015. 12. 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2호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도 경력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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